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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롬소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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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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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식] 새롬제약 한약재 gmp 적합판정 획득(갱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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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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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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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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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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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롬제약이 새로 개정된 「약사법」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한약재 GMP 적합 판정 운영 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조업자는 제조업소별 로 ’25. 12. 31.까지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한약재 GMP 적합 판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. 새롬제약은 발 빠른 조치를 통해 24년 상반기 한약재 GMP 적합 판정을 받아 한약재 생산 및 공급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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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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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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